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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병국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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