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박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