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에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