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전통시장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주민의 소비 및 구매 양식을 고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