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심기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지차 보전방식(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