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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은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유은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67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발행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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