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소병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