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직업훈련, 교육, 문화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함,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고려인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는 고려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