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경력단절자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