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