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정하며,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