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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어기구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업의 재무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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