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