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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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