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표창원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