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및 가상통화관리업으로 구분함,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