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