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민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