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유민봉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