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