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변재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