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20년 연장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