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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김종민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6% ~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장기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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