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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전해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의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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