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