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이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안'은 교통정책의 유기적 추진, 중장기적 교통정책의 방향 설정,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를 위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소득, 통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