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조승래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