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이현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