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