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김성식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