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