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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한홍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윤한홍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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