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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및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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