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행정형벌규정은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