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소병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