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노웅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