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고, 비축 광산물의 대여 등에 관한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며, 「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용어를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