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대여의 용도 중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에 항공기, 선박 등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이를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