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은 풍수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표에 근거 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