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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 발생 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고, 그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지된 결손처분 제도를 재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2017.12.31. → 2020.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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