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