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