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에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