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에 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