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김해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며, 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