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