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