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과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와 삭제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