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정인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