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이용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